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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위안부 타결은 제2의 한일굴욕협정, 부녀가 대를 이어 日에 면죄부"

입력 : 2015-12-29 10:04:34 수정 : 2015-12-29 10: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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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위안부 협상 타결과 관련해 "제1차 한일 굴욕협정(1965년)에 이은 제 2차 한일 굴욕협정이다"며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 등을 열어 국민 앞에 회담의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50년 전 박정희 대통령이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에 도장 찍은 '제1차 한일 굴욕협정에 맞먹는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도 가족력에 있어서나 자신에게 있어서나 어두운 식민지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분"이라며 "부녀가 대를 이어 일본 국가에 두 차례나 식민지 지배와 반인도적 가해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맹 비난했다.

이어 "우리 당은 국회에서 박근혜정권이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내린 결정의 부당성을 철저하게 따지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의 인정 여부에 대한 한일 양국 협상 주체의 입장 차이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가 그동안 협의 자체를 전면 부인해왔던 '위안부 소녀상' 이전 문제가 최종 발표문 안에 들어가게 된 배경 등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야당 규탄은 잘못된 사실 인식에 기초하는 경우가 많다"며 박 대통령이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 졸속법안 처리 사례로 2013년의 관세법 개정안을 든데 대해 "사실관계부터가 틀린 것"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하며 "정부여당에 필요한 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재벌 면세점의 특혜를 개선하는 관세법 개정안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됐으며 조세소위에서 여러 차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합의된 안"이라며 "개정 관세법은 2013년 1월1일에 시행됐고, 특허기간 5년 만료 시점은 2018년 이후가 된다. 이번에 대량실직 운운하는 롯데면세점 월드점과 SK면세점 워커힐점 면세점 지정 취소는 관세법 개정안과 관련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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