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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육아 男' 500명 예비군훈련 면제받았다

입력 : 2015-12-29 10:27:18 수정 : 2015-12-29 10: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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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장'에 혜택 부여 국방부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차상위 계층 남성으로 예비군 훈련 면제 혜택을 받은 사람이 올해 500명을 넘었다고 29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의 가장이면서 차상위 계층인 예비군 가운데 500여명이 올해 훈련 의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국방부가 지난 5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조치로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한부모 가정 가장의 예비군 훈련을 전면 면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에 자녀 양육 부담까지 져야 하는 예비군이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함으로써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 조치의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예비군은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

국방부는 2011년 이후 시행해온 기초생활수급자의 예비군 훈련 면제 조치로 혜택을 받은 사람은 4천여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한부모 가정의 가장인 차상위 계층의 예비군 훈련 면제 조치를 포함해 올해 추진한 다양한 규제개혁 조치 13건의 성과를 소개했다.

민간인통제선 북쪽 지역 안보관광지를 25명 이상이 단체로 관광할 경우 과거에는 이틀 전에 지자체나 관할 부대에 출입 신청을 해야 했지만 올해는 당일 신청으로 가능해진 것도 주요 규제개혁 조치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내년 3월부터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건물을 짓고자 하는 민간인이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군과의 협의 기간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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