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윤일병 사망 사건 직후 가해자들이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가해자인 이모(27) 병장이 교도소 복역 도중 가혹행위를 저질러 징역 3년형을 추가로 구형받았다.
30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교도소 내 가혹행위를 저지른 이 병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초 군 검찰은 지난달 16일 공판에서 이 병장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반성 대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의 인권을 유린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모욕죄와 협박에 대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하지만 동종전과가 없고 군인 신분임을 고려,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군사법원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이 병장은 감방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10월 말 추가 기소됐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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