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으로부터 5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박 전 시장은 선거보전금 1억114만원과 기탁금 1000만원 등 총 1억1114만원가량을 반환해야 한다.
선관위는 박 전 시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후 대법원의 판결 등본을 송달 받아 이를 근거로 지난달 12일 선거보전금 등 반환을 고지했다.
선거보전금 반환을 고지 받은 박 전 시장은 30일 이내인 지난 12일까지 이를 납부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있어 전직 단체장으로서의 도덕성을 의심받고 있다.
박 전 시장은 당선 직후인 지난해 9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1207만6000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올해 3월 5853만5000원을 등록했다.
첫 재산신고 후 6개월여만에 기존 1000만원의 전셋집을 6000만원에 매입했고 배우자와 차남 자동차를 구입해 재산을 증식했다.
또 급여 중 일부를 저축해 예금도 2200여만원으로 늘었고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채무 일부를 변제했다.
이 같은 비용은 은행권에서 대출과 함께 직원에게 빌려준 것으로 신고된 1억7000만원의 채권 중 4000만원을 회수하며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인 명의로 익산시 성당면의 한 부지를 3000만원의 금액을 들여 매입했으며 전세 집을 매입한 현 주택 뒤에 150㎡ 규모의 2층 주택을 신축하기도 했다.
박 전 시장은 1년 3개월의 재임기간 동안 이 같이 재산을 증식해 왔으면서도 법적인 의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이 선거보전금 등을 반환하지 않자 선관위는 지난 15일 익산세무서에 반환비용 징수를 위탁했다.
세무서는 익산선관위의 위탁을 바탕으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재산조사를 실시해 동산 및 부동산을 압류조치하고 미납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매처리에 들어가게 된다.
공매 과정을 거쳐 징수된 선거보전금 등은 선관위를 통해 익산시로 그 비용이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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