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31일 컨설턴트 업체 D사 대표를 지낸 박모(60)씨를 명예훼손·업무방해·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0년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 관련 권리를 현대산업개발이 D사로부터 빼앗았다는 허위 주장을 제기하며 정 회장을 직접 위협하거나 정 회장에 관한 헛소문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박씨는 지난 2013년 1월 대한축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정 회장의 정책설명회장에 난입해 정 회장의 손을 붙잡으며 “정 회장이 축구협회장이 되면 안돼”라고 외쳤다. 같은해 3월에는 현대산업개발 사무실로 찾아가 “GTX 사업 설계비를 정산해주지 않으면 정 회장을 고소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위협했다.
박씨는 같은해 5월 고려대 교우회 주최로 열린 ‘고대인의 날’ 행사장에 난입해 “정 회장이 GTX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 “현대산업개발이 D사로부터 GTX 사업을 빼앗았다” 등 허위사실이 적힌 유인물을 뿌리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박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판명났다”며 “축구협회장 선거 정책설명회장이나 고대 교우회 행사장에서 박씨가 한 행동은 명백히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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