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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류한류] 장난삼아 혼인신고서 썼다 유부남 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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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1-05 19:20:44 수정 : 2016-01-08 1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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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예전에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정표로 작성해준 혼인신고서가 정식 신고돼 유부남이 된 사실을 알고 뒤늦게 상대 여성을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의정부지법 등에 따르면 A(28)씨는 2014년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가족관계등록부 등 필요한 서류를 챙기다 자신이 기혼자로 돼있어 깜짝 놀랐다. 여자친구는 자신을 속였다며 화를 냈으며 결국 결별을 통보했다.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는 2년 전 4개월가량 사귄 옛 여자친구인 B(24)씨였다. 2012년 사귈 당시 A씨가 정표로 써준 혼인신고서를 시청에 제출했다는 황당한 말을 들었다.

그 혼인신고서는 당시 사귀던 남녀가 사랑을 확인해 주고자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둘이만 간직하던 정표였다.

하지만 B씨는 별다른 생각없이 작성된 혼인신고서를 시청에 냈던 것. 둘은 4개월가량 만나다 헤어졌고 2년여가 흘러 B씨도 까맣게 잊고 있었다. B씨 역시 결혼할 새 남자친구를 만나 임신 상태였고 자칫 B씨가 낳은 아이가 A씨의 호적에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는 혼인신고였던 터라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B씨를 상대로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인정했지만 소용없었다. 재판부는 “법률혼주의를 취하는 국내 법제 아래서는 혼인 무효를 이해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A씨와 B씨의 혼인이 합의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의정부=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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