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해당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결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0.05%)에 훨씬 못미치는 혈중 알코올농도 0.013%로 나타났지만 '술은 술이다'는 취지로 견책 징계한 바 있다.
6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방창현 부장판사)는 A 경사가 전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A 경사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013%의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복종의 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해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북경찰청이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수립·추진한 이래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지 않은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견책 처분을 해왔다"며 "원고의 주장을 일부 감안하더라도 피고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전북지방경찰청 교통 관련부서 A 경사는 지난 2014년 7월말 주간 근무를 마친 뒤 회사 회식자리인 전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맥주 500㏄의 한 잔을 마셨다.
동료의 대리운전 권유를 뿌리 친 A 경사는 차량에서 휴식을 취한 뒤 혈중알코올농도 0.013%의 상태에서 3㎞가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등과 인도 차단석을 들이받았다.
전북경찰청은 A 경사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견책' 처분했다.
A 경사는 소청심사위에 제기한 이의가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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