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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포기해"…동업자 폭행한 체육관운영자 징역형

입력 : 2016-01-11 10:34:51 수정 : 2016-01-11 10: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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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1일 체육관 운영에 불만을 품고 동업자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체육관 운영자 A(37)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11월 16일 자정께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동업자 B(32)씨에게 지분포기각서를 제시하며 "그냥 도장 찍을래. 맞고 찍을래"라고 협박한 뒤 둔기로 B씨의 어깨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업자가 자신의 설립 취지와 다르게 체육관을 운영하자 불만을 갖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범행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움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폭행했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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