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한림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2014년 산재 위험직종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조선업(288명)·철강업(240명)·건설플랜트업(258명)에 종사하는 사내 하청근로자 786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았다.
조사 결과 산업재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조선업 48%, 철강업 59%, 건설플랜트업 32% 등으로 상당수 하청근로자들이 산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재를 경험했다고 답한 하청근로자 가운데 산재보험 처리를 받았다는 비율은 조선업이 7%, 철강업 8%, 건설플랜트업 20%에 불과했다.
오히려 개인 부담으로 치료하거나 의료보험 처리를 했다는 비율이 조선업 28%, 철강업 36%, 건설플랜트업 19%로 대부분 산재보험 처리 비율보다 높았다.
산재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원·하청업체로부터 불이익을 당할까봐'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하청업체가 보험 처리를 못 하게 한다'는 응답도 조선업 28%, 철강업 21%, 건설플랜트 16% 등으로 적지 않았다.
보고서는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업체가 해당 하청업체에 벌점을 부여하거나 하청업체를 교체하는 관행, 산재 처리를 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 다른 업체로의 재취업이 어려워지는 점 등이 산재 신청을 어렵게 한다고 분석했다.
인권위는 이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할 것과 사업장의 산업재해 미보고 관행의 요인으로 꼽히는 산재보험요율제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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