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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최태원의 그녀와 SK간 아파트 매매 '외국환거래'위반여부 조사

입력 : 2016-01-14 08:46:56 수정 : 2016-01-14 08: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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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인 김모(41) 씨와 SK그룹 계열사의 아파트 매매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살피고 있다.

14일 금감원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김씨 아파트를 매입한 SK그룹의 싱가포르 계열사 버가야인터내셔널 관계자와 김씨를 불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미국시민권자인 김씨와 버가야인터내셔널이 국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재외동포나 해외법인 같은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국은행에 해당 금액을 신고토록 하고 있다.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또는 외국환거래 신규거래 금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미국 시민권자로 비거주자인 김씨는 SK건설이 건립한 서울 반포동 소재 고급 아파트를 2008년 15억5000만원에 분양받은 뒤 2010년 SK 해외계열사인 버가야인터내셔널에 24억원에 되팔았다.

이 과정에서 외국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법 위반 사실이나 탈세 등이 확인되면 검찰 등 관계기관 통보 등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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