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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영화 삽입곡 저작권, 영화제작자에 있어"

입력 : 2016-01-14 10:22:57 수정 : 2016-01-14 10: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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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영화에 삽입된 음악의 저작권 이용료를 지급하라”며 CGV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악저작권자는 음악저작물을 영화에 이용하도록 허락했고, 이 허락에는 음악저작물 복제뿐 아니라 공연하는 것도 포함된 것”이라며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에 의해 공연을 허락한 뒤 별도의 사용료를 다시 지급하도록 할 경우 영화 상영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음저협은 “영화제작자에게 음악저작물 복제를 허락했을 뿐 영화 상영관에서의 공연권은 허락하지 않았다”며 CGV에 음악 저작권료 28억9700여만원의 지급을 요구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 특약이 없는 때는 저작권을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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