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서 승패 가를 때 적용 안 해
탈락자 불복 지역구 출마 가능
당 중앙선대위 3월 출범 계획
김무성 “비례공천도 투명하게” 출마후보자의 경력·성별 등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하기로 한 새누리당의 4·13 총선 공천룰이 정작 출마후보들의 ‘무더기 불복’ 사태를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내 경선 출마자의 본선출마를 금지하고 있는 ‘이인제 방지법’ 조항이 가·감점제에는 적용되지 않아서다.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수도권에서 중대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공직선거법 제57조 2항은 당내경선에 참여한 예비후보자들이 패배 후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9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경선에 불복해 본선에 출마한 이인제 국민신당 후보(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사태 후 만들어진 조항으로 이른바 ‘이인제 방지법’으로 불린다.
중앙선관위는 해당 조항 내 당내 경선방식이 ‘여론조사와 투표’만 해당된다고 본다. 가·감점으로 경선 승패가 결정될 경우 패배후보가 해당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012년 19대 총선 전 새누리당의 질의에 선관위는 “여론조사 외에 다른 평가요소를 혼합해 실시하는 후보자 선출방법은 ‘당내 경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14일 전화통화에서 “이번 총선에서도 이 유권해석은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전국위원회 의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공천룰 개정을 위해 열린 상임전국위원회에서 회의 시작을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남정탁 기자 |
상향식 공천을 관철한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비례대표 (공천도) 완전히 투명하게 하겠다. 한 명도 내 사람으로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8일 당 사무처 홈커밍데이 행사에서 당직자 중 한 명을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하는 관례와 관련, “사무처 노조에서 알아서 뽑아달라”고 당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2월 말까지 당내경선을 마무리하고 3월 중앙선거대책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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