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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제초제 독살女 '무기징역'… 그래도 딸은 "엄마 선처" 탄원

입력 : 2016-01-15 11:33:05 수정 : 2016-01-15 11: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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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을 노리고 음식에 제초제를 타 가족들을 살해한 이른바 ‘포천 제초제 독살’ 사건의 피고인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15일 살인·존속살해·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모(46·여)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경기 포천에 살던 노씨는 지난 2011∼2013년 보험금 10억원가량을 노리고 음식에 제초제를 몰래 타 먹이는 수법으로 전 남편과 현 남편, 시어머니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씨는 심지어 친딸에게도 제초제를 먹여 폐쇄성 폐질환을 앓게 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다. 그는 이렇게 타낸 보험금으로 백화점에서 하루에 수백만원을 쓰거나 2000만원짜리 자전거를 사는 등 호화생활을 즐겼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씨는 의심받는 것을 피하려 범행 방법을 조금씩 변경하는 등 치밀한 계획 아래 범행을 저질러 수법이 극히 비정하고 잔혹하며 그 결과 역시 매우 중대하다”면서 “피해 회복이 전혀 안 됐을 뿐 아니라 유족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형에 처해 생명까지 박탈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노씨의 딸은 어머니 때문에 제초제를 먹어 폐질환에 걸렸음에도 재판부에 “어머니를 선처해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노씨 딸의 탄원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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