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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속출' 강남 유명 무면허 문신 업자 감옥행

입력 : 2016-01-18 08:34:29 수정 : 2016-01-18 08: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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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까지 고용해 눈썹·입술·아이라인 등 문신 시술 20여년이 넘게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로 미용 문신 시술을 해온 60대 여성이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무허가 문신 시술을 해 온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김모(61·여)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직원까지 고용해 강남구 도곡동 오피스텔에서 눈썹과 입술, 아이라인 등 문신 시술을 해왔다.

김씨는 20년 넘게 문신 시술을 해오며 나름 이 분야에서 유명한 권위자로 불렸고, 강북이나 경기도에서까지 시술받으러 올 정도로 꽤 유명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하지만 시술 부위가 붓거나 출혈, 부스럼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손님들이 속출했다. 김씨는 "당신 피부가 약해서 그렇다"거나 "냉찜질로 버티라" 등으로 대응하며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조치나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또 시술 후 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인 항바이러스제를 손님들에게 내어준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시술비로 10만∼40만원을 받았고 이를 계좌이체나 현금으로만 받아 경찰 추적을 피하려 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11일 김씨를 현행범 체포해 13일 구속했다. 검거 당시에도 업장에는 손님 3∼4명이 시술을 받으려고 대기 중이었다.

경찰은 김씨 계좌 분석 결과 그가 작년 2∼12월에만 70여명에게서 2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기록이 남지 않는 현금 거래가 더 빈번했을 것으로 보여 실제 범행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출금이 많아 돈이 필요한데 나이가 많아 취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범행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는 도곡동에 수억원대 빌라를 소유하는 등 경제적 형편은 넉넉한 편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무면허 시술로 1년간 수감된 적이 있는 김씨는 작년에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지만, 범행을 반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런 무면허 시술이 만연한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지속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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