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금융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금융회사에 등록된 모든 주소 이사때 ‘한번에 변경’ 서비스 개시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직접 예·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똑같이 예금자보호 적용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ISA란 한 계좌로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만능통장’으로, 3월 시판을 앞두고 있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ISA를 통해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상품을 판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호가 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ISA에 편입된 예금 등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문화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금융사별로 다른 예금 등과 합산해 5000만원까지다.

B은행에 정기예금 3000만원을 둔 A씨가 신탁형 ISA 계좌에 B은행 예금 4000만원을 추가로 편입한 경우 현행 법규에서는 기존 정기예금 3000만원만 보호받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정기예금(3000만원)과 ISA 계좌상 예금(4000만원) 총 7000만원 중 5000만원까지 보호받는다.

한편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번에 변경해주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가 18일 일부 금융사에서 시작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전 금융권 업무협약식을 열고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이사나 직장 이동 등으로 주소를 바꿔야 할 때 거래 금융사 영업점 방문 또는 홈페이지 접속으로 한번에 여러 금융사 등록 주소를 바꿀 수 있도록 해준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이린 '우아한 윙크'
  • 아이린 '우아한 윙크'
  • 조여정, 순백 드레스 자태…과감한 어깨라인
  • 전혜빈 '매력적인 미소'
  • 혜리 '겨울 여신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