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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에 간판 떨어져 40대여성 '얼굴함몰'

입력 : 2016-01-19 09:09:42 수정 : 2016-01-19 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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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주의보가 내려진 부산에서 상가 간판이 떨어져 행인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19일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6시7분께 수영구 수영동의 한 상가에서 가로 12m, 세로 2m 크기의 식당 철제간판이 강풍에 떨어졌다.

간판이 떨어지면서 길을 지나던 A(42·여)씨를 덮쳐 안면부가 함몰되는 등 상해를 입혔다.

경찰은 추락한 간판과 건물 외벽 접합 부위가 녹슨 상태로 절단된 사실을 확인했다.

더불어 간판의 한변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간판은 무허가로 설치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관리 소홀 여부를 규명한 뒤 식당 업주를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부산지역에는 밤새 순간최대풍속 18.7m의 강풍이 불었다. 강풍특보는 20일 오전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18일 오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부산지역에서는 간판 안전조치 6건, 공사장 펜스 안전조치, 주택 지붕 안전조치 등 총 14건의 안전조치를 위해 소방대원들이 출동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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