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신 유기를 도운 30대 여성도 함께 검거됐다.
19일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김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김씨의 부탁을 받고 범행흔적을 지우는 물품을 함께 구입한 뒤 시신 운반을 도와준 C씨(34)를 붙잡아 사체유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쯤 부산시 사상구 부산서부터미널 인근의 한 모텔 객실에서 둔기로 A(34)씨의 머리를 내려져 살해한 뒤 시체를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자신에게 몸신을 새겨준 A씨에게 "좋은 부동산 투자 상품이 있다"며 2억원을 받아 인터넷 도박 등에 탕진했다.
이후 A 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자 부산 다른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돈을 받으러 가자며 창원에서 부산의 모텔로 유인 피해자 머리를 수차례 때려 살해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김씨는 "모텔에서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일을 저질렀다"고 했지만 경찰은 둔기를 사전에 준비한 점으로 볼 때 계획된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범행후 김 씨는 시신을 훼손한 뒤 가방 3개에 나눠 담아 준비한 차량에 싣고 창원으로 갔다.
김씨와 A씨는 6년 전 사회에서 알게돼 형 동생으로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
김씨는 A씨의 또 다른 후배 B씨가 "창원 의창구 동정동 주차장인데 범인과 같이 있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금전적 문제로 갈등을 빚던 김 씨를 의심, 지난 18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의 커피숍에서 만나 추궁했다.
이에 김 씨는 '내가 죽였다'며 실토, "내 차로 가자'며 B씨를 동정동 주차장으로 데려갔다.
B씨는 차만 확인 한 뒤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모텔 폐쇄회로( CC) TV에 공범으로 추정되는 여성 한 명이 찍힌 것을 확인, 김씨를 상대로 추궁했다.
김씨는 사건 전날인 13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C씨에게 "운반할 것이 있는데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며 "피해자를 죽이는 과정에 C씨는 없었다"고 털어 놓았다.
경찰은 김 씨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C씨 주소지에 형사를 급파해 사체유기 혐의로 검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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