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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위탁선거법 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후보자만 선거운동 '위헌 소지'

입력 : 2016-01-19 10:22:49 수정 : 2016-01-19 10: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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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신헌기판사, 심판제청 수용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 이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조항이 '위헌' 여부를 판단 받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신헌기 판사는 이모(61)씨가 위탁선거법 제66조1호와 제24조1항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였다.

위탁선거법 제24조1항은 후보자가 선거마다 정해진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6조1호는 이에 대한 벌칙규정으로 이를 어기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신 판사는 "선거운동에 있어 후보자가 아닌 자의 선거운동이 제한되면 현직 조합장은 직무활동을 통해 사실상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운동의 효과를 누리는 기회가 있음에 반해 신인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시작 이후 기회를 가지게 돼 후보자 간 차별이 생긴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부분의 선거에서 인정하는 가족과 자원봉사자들의 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써 조직적 선거운동이 필요한 후보자로서는 음성적으로 선거사무원을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고 경제력이 높은 후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부산시수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원을 동원해 1만8041회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되자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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