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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업체 유기농 허위표시에 징역형

입력 : 2016-01-19 10:54:20 수정 : 2016-01-19 10: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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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능 인증을 허위로 표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커피업체 임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 5단독 강혁성 판사는 19일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커피업체 본부장 최모(44)씨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주식회사 A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가맹점 120여개를 관리하는 최씨는 2014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4월 8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원두 제품의 포장지, 커피음료 컵 홀더, 커피잔 등에 '유기농' 또는 유기농을 뜻하는 는 영어인 'ORGANIC' 등을 표시한 뒤 업체 가맹점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모두 13억2900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 표시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 유사한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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