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6학년 초경 청소년 23만명을 대상 6월부터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
임신초음파 검사 10월부터 보험급여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을 앓는 환자의 부담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결핵 치료의 환자 부담금은 7월부터 면제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4년 결핵 발생률은 10만명당 8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2위 포르투갈(25명), 3위 폴란드(21명)와의 차이도 크다.
공기로 감염되는 결핵균의 특성상, 결핵의 위험성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다른 감염성 질환보다 심각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결핵은 한번 시작한 치료를 끝까지 마쳐야 치료할 수 있다. 치료 중단을 반복하면 환자의 결핵균이 어떤 약에도 듣지 않는 '다제내성 결핵균'이 될 위험이 크다.
복지부는 "결핵균 보균자가 다제내성균 보유자가 되면 결핵의 확산을 막는 것이 더 힘들어진다"며 "결핵만큼은 단 1명이라도 완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치료 효율을 높이고자 다소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결핵 치료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것과 동시에 질병관리본부의 잠복 결핵 발굴 사업 등을 시작, 비정상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올해에도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고액 중증질환 환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3년부터 시작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올해 완료해 올 한 해 동안 환자 부담액을 2천200억원 덜어 주겠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올해까지 총 4년 동안 시행되는 보장성 강화 계획으로 환자의 부담은 총 8천35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올해는 유도 초음파, 수면 내시경, 고가의 항암제 등 200여개 항목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초등학교 6학년의 초경 청소년(12세) 23만명을 대상으로 6월부터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과 의사 일대일 건강상담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 모성건강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선택진료나 간병비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택진료 의사의 비율은 지난해 67%에서 33%까지 줄인다. 이 비율을 줄임으로써 총 4천300억원의 환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전문 간호인이 간호와 간병을 전담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시 병원은 지난해 112곳에서 400개 병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포괄간호서비스'의 새 이름이다.
임신·출산의 병원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7월부터 제왕절개 후의 입원실 비용은 본인부담률이 20%에서 5%로 대폭 줄어든다. 10월부터는 초음파 검사에도 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하반기부터 노인들의 임플란트와 부분틀니의 건강보험 적용도 크게 확대, 대상 연령이 70세에서 65세로 낮아진다.
취약 계층의 장애인 보장구 지원도 늘어나 지원을 받는 기준 금액이 인상되고 수리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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