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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의화 "국회선진화법 개정, 여야 충분한 협의 필수"

입력 : 2016-01-21 15:49:33 수정 : 2016-01-21 15: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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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수장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위법한 행동을 할 수는 없다"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는 설 이전에 해결해야 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1일 "선진화법 개정은 국회 운영에 관한 룰을 바꾸는 것으로 여야의 충분한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여당의 선진화법 단독 처리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선진화법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면서 여야가 공히 수용하는 내용의, 일하는 선진화법 중재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당에서 의장이 결단을 해서 직권상정을 하면 될 텐데 왜 안하느냐고 요구할 때 여당 출신 국회의장으로서 인간적으로 어찌 곤혹스럽지 않겠냐"며 "국정을 뒷받침하는 여당의 고충도 잘 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는 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며 "입법부 수장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위법한 행동을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해서든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한다"며 "이것이 현행 법 하에서 제가 직권상정 못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선진화법에서 위헌 소지가 가장 큰 부분은 의회민주주의 기본인 과반수의 룰, 틀을 무너뜨리고 60%가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되도록 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당 간사가 합의가 안 되면 60%의 찬성을 요하는 것이 지금 식물국회를 만든 주요 원인"이라며 "해법은 신속하게 처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게 60%를 과반수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선진화법에서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의장의 직권상정은 국회의 정상적인 심의 절차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서 그 요건은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게 규정되고 해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권상정이 남용되면 여야 간 대립을 심화하고 상임위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지금까지 67년 동안 단 한 번도 국회 운영 절차에 관한 법을 어느 일방이 단독 처리한 적이 없다"며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국회 운영이 원만하게 되겠나"고 질타했다.

아울러 "무슨 일이 있더라도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는 설 이전에 해결해야 한다"며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저의 중재 노력에 화답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은, 설을 넘어가게 되면 4월13일 선거에 두 달 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 된다"며 "그럼 총선을 연기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입법 비상사태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를 하나의 패키지로 처리하고 싶어하는 여당의 뜻도 이해하고, 먼저 법안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청도 충빈히 이해한다"며 "가능한 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서명운동에 대해서는 "아마 대통령도 울고 싶은 심정일 것"이라며 "가능한 한 대통령의 그런 행동에 대해 제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파견법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남아있다"며 "이번에 통과 못 시키더라도 논의를 계속해 2월 국회나 늦어도 4월 국회엔 마무리해서 20대 국회로 넘어가는 불상사가 없길 기도하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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