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법인 직원 김모(49)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아르누보씨티 분양사기 사건은 2007∼2010년 최모씨 등이 서울 강남의 주상복합빌딩 아르누보씨티 분양명목으로 재미교포들에게서 70여억원을 받아 빼돌린 사건이다. 김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구속영장 신청을 막아주겠다며 현금 1000만원을 아르누보씨티 관계자들에게서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차비라도 하라”며 경찰에게 돈봉투를 건넸지만, 담당 경찰이 “나라에서 비행기 표도 다 끊어주니 걱정말라”며 거절해 로비는 실패로 돌아갔다.
재판부는 “피고가 수사무마 경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고 판단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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