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레몬법’ 도입 법제화
시간단위 ‘카세어링’도 활성화
자율주행차 등 7대 신사업 선정
수도권부터 정밀도로 지도 구축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레몬법’처럼 결함이 있는 신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또 시간 단위로 자동차를 빌려 타는 ‘카세어링’이 활성화되는 등 교통 소비자의 권익과 생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교통·물류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한국형 레몬법 추진이다. 국토부는 신차 구매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환불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소비자보호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하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각 주별로 1975년부터 레몬법이라 불리는 소비자보호법을 시행 중이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신차 구매 뒤 4회 이상 수리를 받았거나 사용불가 일수가 총 30일 이상, 또는 사망 혹은 심각한 인체 상해 관련 2회 이상 수리를 받은 차 가운데 구매 뒤 18개월 이내, 주행거리 1만8000마일 안에 있으면 교환이 가능하다. 뉴욕주나 노스캐롤라이나주는 2년까지도 그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 김경환 제1차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사전 설명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
이밖에 국토부는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 카세어링 도입을 추진하며, 공영주차장 등에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나날이 이용객이 느는 인천공항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출국장 개장시간을 오전 6시로 30분 앞당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에는 국민생활의 편의와 안전을 향상시키고, 입지규제 개선 및 7대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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