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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때문에"…여관 주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 검거

입력 : 2016-01-28 10:30:42 수정 : 2016-01-28 10: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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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부경찰서는 자신이 투숙하던 여관 주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황모(5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께 대전 동구 한 여관 앞으로 주인 A(76·여)씨를 불러내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다시 여관 안으로 들어와 다른 투숙객에게 "내가 A씨를 때려 A씨가 쓰러져 있으니 119를 불러달라"고 말하고 달아났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황씨는 이 여관에서 장기간 투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황씨를 추적, 지난 27일 오후 7시 10분께 대전 중구 한 모텔에 있던 그를 검거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여관 월세 일부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황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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