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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 4%↑… 재산세 5% 늘 듯

입력 : 2016-01-28 20:03:29 수정 : 2016-01-28 20: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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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9만 가구 조사 결과 과세 기준인 전국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4% 넘게 올랐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액이 5%가량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9만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평균 4.15% 올랐다고 28일 밝혔다. 전년도 오름폭 3.81%보다 소폭 확대됐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과세나 복지 시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전국 400여만 필지의 개별단독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표본이 된다.

국토부는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세도 평균 5.35%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고가 주택의 경우 상승폭이 더 크다. 서울 송파구의 연면적 486㎡ 단독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9200만원에서 올해 9억2900만원으로 오르면서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가 10% 가까이 오를 전망이다. 이 주택 보유자가 1주택 소유주라면 재산세가 지난해엔 181만3000원 정도였지만 올해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 9.87% 오른 199만2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올해 단독주택 가격 1위에 오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보유세도 급증한다. 지하 2층~지상 1층 대지면적 1758.9㎡에 연면적 2861.83㎡ 규모인 이 집은 지난해까지 개별단독주택으로 분류되다 올해 처음으로 표준단독주택에 포함됐다.

또 이 집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108억원에서 올해 129억원으로 19.4% 올랐다. 따라서 이 회장은 지난해 보유세를 1억1470만원가량 납부했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는 1억4735만원으로 3265만원 더 내야 한다.

재산세만 납부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1주택자 기준)도 세금 부담이 커진다. 다만, 재산세 부담 상한이 있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 세액의 105%, 3억∼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는 130%까지만 내면 된다.

특히 올해는 수도권에 비해 제주·세종·울산·대구 등지의 공시가격이 높은 폭으로 오르면서 이들 지역 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큰 것은 제주(16.48%), 세종(10.66%), 울산(9.84%)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제주는 각종 개발사업 및 외지인 투자증가 등의 영향,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개발 진척 및 성숙으로 인한 주택 수요 증가,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한 주택가격 파급효과가 주택 가격 상승세를 이끌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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