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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법사위 통과…직권상정 되나

입력 : 2016-02-01 15:24:04 수정 : 2016-02-01 15: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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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샷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야당은 원샷법이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이유로 반대했지만 쟁점이 됐던 10대 재벌에 대한 적용범위에 대해 야당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탄 바 있다.

여야는 당초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정의화 의장은 본회의 무산 직후 공식 입장을 내고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사항이 확인된다면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며 자신의 직권상정 방침을 사실상 확인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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