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결제 땐 2만원 돌려받아
연금저축·퇴직연금 간 이체도 허용 올 하반기부터 편의점 등 동네가게 계산대에서 직불카드(체크카드)로 현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업무계획을 3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캐시백 서비스’(캐시아웃 서비스)는 1만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직불(체크)카드로 3만원을 결제하면 2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금융 소비자들은 은행 자동입출금기기(ATM)를 찾지 않고도 쉽게 현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은 ATM 유지·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미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 일반화돼 있고, 일본은 내년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김용태 금감원 지급결제감독팀장은 “결제망 등 캐시백 서비스 도입을 위한 인프라는 이미 구축된 상태”라며 “제도상 유권해석 문제와 수수료 지급 협의 등이 해결되면 하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고령화에 대비해 단체보험 가입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 시 개인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간 이체도 허용한다. 금융교육 강화를 위해 1사1교 금융교육 대상학교를 현행 초·중·고교에서 대학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5차례 했던 금융회사 종합검사는 올해 다섯 차례 수준으로 축소된다. 다만 금융산업의 리스크 확대에 대응하고자 컨설팅 성격을 띤 건전성 검사는 연간 400회 수준으로 강화된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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