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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계좌 개설 때 제출 서류 간소화

입력 : 2016-02-05 17:48:46 수정 : 2016-02-05 17: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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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 불법차명거래 금지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9일∼12월4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활동으로 금융회사 건의를 받아 총 87건의 제도 및 관행을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고객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서류절차가 간소화됐다.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사 직원은 신규 계좌를 개설하려는 고객에게 불법 차명거래 금지 원칙을 설명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금융위가 이번 제도개선으로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을 계좌개설 신청서식에 포함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서류 부담을 다소 덜게 됐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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