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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페인트 날려 차에 흡착…시공사에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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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2-06 11:00:51 수정 : 2016-02-06 11: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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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림막 설치 없이 건물 외벽에 페인트 칠을 하다 자동차에 페인트가 묻었다면 시공 당사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송승우 판사는 KB손해보험이 정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정씨는 약 1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한 건설업체로 방수공사 하도급을 받은 정씨는 2013년 12월 신축 건물 옥상에서 방수 페인트칠을 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날 분 바람 때문에 페인트는 해당 건물 옆건물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 흡착되고 말았다. 이에 자동차주의 보험회사는 정씨에게 차량의 수리비 등 3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송 판사는 “정씨가 방수공사를 시공하면서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할 당시 방수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리는 아무런 표지도 하지 않았다”며 정씨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가 페인트가 굳기 전 수리를 했다면 피해가 적었을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법원이 인정한 피해금액의 60%로 제한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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