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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설치 안 된 도로에서 사고…지자체 5% 책임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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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2-07 10:58:21 수정 : 2016-02-07 10: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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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설치가 안 된 도로를 주행하다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지자체에도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규홍 부장판사는 밤길 운전중 사망한 박모씨의 보험사가 논산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논산시가 36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3년 11월 가로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논산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가 오른쪽으로 굽은 줄 모르고 직진해 전신주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박씨는 사망했다.

박씨의 유가족에게 7300여만원을 지급한 보험사는 “시설관리자인 논산시가 가로등을 설치해 운저자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해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사망한 박씨가 사고지역의 지리를 잘 알고 있었고, 사고당시 안전밸트 착용여부가 불투명 한 등 박씨의 과실이 크다”면서 사고의 과실 상당부분이 박씨에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자체의 관리책임도 일부 인정해 배상액을 청구액의 5%로 제한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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