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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헐겁게 썼다가 교통사고나면 피해자 과실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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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2-08 09:47:24 수정 : 2016-02-08 09: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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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가 헬멧을 헐겁게 매고 가다가 다른 차량과 부딪혀 중상을 당했다면 이런 사실을 참작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정성균 판사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 차량의 손배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9000여만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5월 경상북도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가다가 앞지르기를 하는 화물차와 충돌해 뇌출혈 등의 중상을 입었다. A씨는 화물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4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앞지르기 금지장소이기는 하지만 화물차가 오토바이를 추월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안전무가 쉽게 벗겨지도록 착용해 손해를 확대한 잘못이 있다”며 “A씨의 과실비율을 10%로 판단한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A씨의 후유장애 등을 감안해 손해액을 1억90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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