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가 있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가 아닌 형사부나 조사부 중심의 1차장 산하로 사건을 넘긴 것이나, "더불어민주당의 고발장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검찰 관계자의 발언 등에서 재수사 의지가 전혀 읽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15일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지난해에는 경남기업 수사를 청와대 하명 후 3차장 산하에서 하다가 성완종 전 회장 자살 뒤에는 특별수사팀까지 구성했으면서 이번에 1차장 산하로 사건을 넘긴 것은 통상적인 사건처럼 재수사에 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형식적인 수사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법원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성 전 회장 사망 직전 마지막 인터뷰나 리스트 등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했다.
무엇보다 성 전 회장이 자신의 진술이 가감 없이 전달되고 검증되기를 바라며 인터뷰 녹음을 요청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회적 파장이 큰 정치권 주요 인사들의 실명과 액수까지 거론한 것은 수사를 통해 진위가 밝혀지기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기도 했다.
이 전 총리 부여 선거사무소를 방문했다는 성 전 회장의 비서와 운전기사, 비자금 조성과 전달에 관여했던 경남기업 전 임직원 등의 진술이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검찰 간부 출신의 한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이 이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나머지 친박 핵심 6인에 대한 부실 수사를 간접적으로 문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검찰이 이번에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그동안 다수의 정권편향적 사건 처리로 바닥에 떨어진 검찰 신뢰는 앞으로 더욱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은 "검찰의 종전 수사는 성 전 회장의 인터뷰 내용과 메모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전제 하에 당사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소환을 하지 않고 서면 조사로 끝났다"며 "법원에서 성 전 회장의 녹취파일과 메모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만큼 재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문제는 검찰의 의지"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해 성 전 회장의 해외자원개발 비리 의혹을 3차장 산하 특수부에서 맡아오다가 4월9일 성 전 회장이 사망한 후 금품 리스트의 파장이 커지자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신속히 수사에 착수했다.
특별수사팀 구성에는 당시 김진태(64·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과 현 검찰총장인 김수남(57·16기) 대검 차장, 윤갑근(52·20기) 대검 반부패부장 등 대검 실무부서가 중점적으로 참가했다.
그러나 특별수사팀은 3개월여의 수사 끝에 지난해 7월 구체적인 증거나 단서가 없다며 이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데 그쳤다.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친박 핵심 인사들은 전부 무혐의 처분하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냈다.
검찰 출신의 다른 변호사는 "쟁점인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법원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재수사를 당연히 해야하는데 금품 전달자 등 다른 살아있는 증거가 관건이다. 불기소 결정이 날 경우 고발인이 법원에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재정신청을 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재수사 결과도 시원치 않을 경우 재정신청까지 가면서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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