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12일부터 노조의 부분 파업을 예고한 이날 새벽까지 열린 제34차 본교섭에서 임금 정액 1천180원+정률 2.76%(평균 4.6%) 인상, 2016년 단체교섭 합의 후 2017년 임금피크제 도입, 일시금 300만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2015년 단체교섭에 잠정 합의했다.
또한 노사는 '노사공동선언문'과 '노사공동실천합의서' 체결을 통해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회사 경쟁력 제고 및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쟁점이었던 임금피크제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합의하면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조율했다. 이를 위해 이번 단협 타결 직후 '임금피크제 실무위원회'를 구성, 노사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기초해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기로 했다.
노조는 조만간 조합원 설명회와 총회를 열어 잠정 합의안 수용 여부를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조합원 총회에서 합의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5월부터 해를 넘겨 9개월여간 이어졌던 임단협은 사실상 타결된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그동안 사측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한 일시금 300만원 지급 제안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각각 파업과 직장폐쇄 등으로 맞서기도 했다.
사측은 노동개혁의 일환이자 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수라고 주장했으나 노조는 워크아웃 5년 동안 근로자들의 희생이 컸고 워크아웃 졸업 이후에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만큼 임금피크제 논의와 별도로 상향 된 일시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해 8월 11∼14일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8월 17일부터는 워크아웃 졸업 이후 3년 만에 전면파업에 돌입, 9월 20일까지 최장기 전면파업을 했다.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12월 17∼18일 또다시 2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갔고 지난달 26∼27일 부분파업 후 15일부터는 무기한 조별 4시간 부분파업 돌입을 예고한 바 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힘든 과정을 통해 잠정합의안을 이끌어 낸 만큼 조속히 단체교섭을 마무리 짓고 회사의 경쟁력 회복과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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