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제도개선소위에 회부돼 심사에 들어간다. 정 의장 개정안은 안건 신속처리 제도 소요기간을 330일에서 75일로 단축하고, 안건 신속처리 요건을 현행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에서 과반 찬성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 의원 과반이 요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정한 것에 대한 ‘중재안’이다.
조 의원의 개정안은 운영위에 상정은 됐으나 야당의 반발로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겨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조 의원 개정안은 정 의장과 권 의원의 개정안을 절충한 것이다.
새누리당 원유철(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대화하며 걸어나오고 있다. 이재문 기자 |
여야 원내 지도부는 운영위 직후 회동을 갖고 18일 양당 대표,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4+4 회동’을 열어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과 주요 쟁점법안들에 대한 일괄 합의를 시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19일 본회의에서 선거법과 쟁점법안을 모두 통과시키자는 뜻을 야당에 전달했다”며 “(18일 회동이) 최종 담판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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