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살인,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1심 형량인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비록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단지 TV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1차 폭행하고 잠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 재차 폭행해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옆집에서 TV 소리가 크게 들리자 집 밖으로 나가 옆집을 향해 "기본적인 것은 좀 지키고 살아라"고 말했다.
이에 B씨가 "당신이 뭔데 TV 소리를 줄여라 마라 하느냐"고 대꾸하자 격분, "TV 소리 줄여라"라고 고함쳤지만 반응이 없자 담을 넘어들어가 B씨를 폭행한 뒤 방바닥에 쓰러진 B씨 머리를 밟아 숨지게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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