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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염전노예 피해자 8명 최고 9000만원 배상

입력 : 2016-02-18 09:44:31 수정 : 2016-02-18 09: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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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의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들이 노임과 정신적 위자료 등으로 염전 업주로부터 수천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사1부는 17일 ‘염전노예’ 피해자 8명이 염전 업주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8명의 피고는 각 원고에게 1500만원에서 최고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주는 피해자들이 일한 기간동안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피해자들은 그만큼의 손해를 입었다”며 “업주는 그 기간동안의 최저임금액 상당을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와 8명의 피해자들을 대리한 원곡법률사무소에 의해 제기됐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측은 “피해자 8명은 5∼10년 장기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의 체불임금 3년치만 합의금으로 받거나 아예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재산적•정신적 배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염전 업주가 피해자들의 장애를 악용해 염전에서 노동을 시키고 소금생산이라는 이득을 취했음에도 3년치의 최저 임금만을 지급한 행위는 피해자들을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은 인권유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노동에 대해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소한 농업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책임과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를 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목포=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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