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한가롭게 쉬고 있던 배우 양금석(55·사진)씨에게 끔찍한 기억을 상기시키는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연인들 사이에서나 나눌 법한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양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2014년 이미 징역형을 선고 받은 최모(62)씨였다. 최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양씨에게 매달 100여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태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1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징역형을 선고 받은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피해자의 고통 정도 등을 봤을 때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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