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김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백화점 3층 의류매장 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A(43·여)씨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를 알아챈 A씨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조사 결과 올해 초 이 매장에서 일을 시작한 김씨는 30여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개인적인 성적 호기심에 그랬다. 판매하려던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여죄를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 동영상을 복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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