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부터 시행된 난폭운전 처벌 조항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금지 위반, 진로변경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 발생 등 9개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난폭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면 운전면허 40일 정지, 구속시에는 취소된다. 또 2개이상 행위를 잇따라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하면서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면 형사처벌토록 돼 있다.
19일 경기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30분쯤 용인시 처인구 소재 동백터널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자신의 아우디 차량으로 1∼2차선을 넘나드는 이른바 '칼치기'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행위는 뒤차 운전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 신고, 적발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경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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