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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에서 '칼치기' 운전한 30대, 뒷차 신고로 잡혀 …난폭운전 혐의

입력 : 2016-02-19 10:29:58 수정 : 2016-02-19 10: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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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지르기와 진로변경이 금지된 터널 안에서 이른바 칼치기<사진>를 한 30대 운전자가 경기지역에선 처음으로 '난폭운전 '혐의로 경찰 신세를 지게 됐다.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난폭운전 처벌 조항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금지 위반, 진로변경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 발생 등 9개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난폭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면 운전면허 40일 정지, 구속시에는 취소된다. 또 2개이상 행위를 잇따라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하면서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면 형사처벌토록 돼 있다.

19일 경기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30분쯤 용인시 처인구 소재 동백터널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자신의 아우디 차량으로 1∼2차선을 넘나드는 이른바 '칼치기'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행위는 뒤차 운전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 신고, 적발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경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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