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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조치 보고한 교육청 없어

입력 : 2016-02-22 19:03:25 수정 : 2016-02-22 19: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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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직무이행명령 내릴지 검토”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이행명령을 내릴지 검토 중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22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전교조 판결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릴지 검토 중이며, 일단 이번주까지 이행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당초 이날까지 교육청에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후속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까지 17개 교육청 가운데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보고하는 공문을 교육부로 제출한 곳은 한 곳도 없다.

교육부가 각 교육청에 지시한 후속조치는 노조 전임자 휴직 허가 취소 및 복직, 사무실 지원금 회수, 단체협약 효력 중지 등이다.

앞서 지난달 서울고법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전교조는 대법원에 상고하고, 대법원 판결 시까지 권리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임자 83명 중 44명만 3월1일자로 소속 학교로 복귀하고 위원장 등 지도부 39명은 해직사태를 감수하더라도 기존 계획대로 휴직 연장을 신청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교육부의 대응에 따라 무더기 징계사태를 배제할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노조 전임자여야 휴직이 가능한데 이제 전교조는 노조가 아닌 상황이므로 전임자가 학교로 복귀하지 않으면 법령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교사 임용권한을 가진 교육감이 전교조의 전임자 휴직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 역시 법령 위반이 되므로 결국 39명은 직권면직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와 단체협력 효력 상실 등 나머지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은 교육청별로 상황이 제각각이어서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무실 지원금 회수 부분은 교육청이 전교조 각 본부에 지원금 회수 및 사무실 퇴거를 통보하더라도 전교조가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커 결국 가압류 등 지루한 행정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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