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는 23일 지난해 6월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소재 150억원 상당의 A씨(76·천안시 동남구) 땅 9천900㎡를 가로채기 위해 이름을 A씨와 같이 바꾼 뒤 특정법인과 공모, 새마을금고에서 37억원을 부당 대출한 전문 토지대출사기단 21명을 검거해 '총책' 안모(51) 등 1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공무원 김모씨는 인감증명서상 매수자 정보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고, 법무사 김모씨는 총책 안씨 등을 소개 알선하면서 현금 2천만원을 받았다.
주범 안씨의 경우 새마을금고에서 가로챈 3억6천만원을 빌라 구입비로 사용, 금융기관에 통보해 채권보전절차에 들어가도록 조치하고 법무사가 받은 돈도 변제공탁하도록 조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안씨 등이 시가 80억원 상당의 평택 땅에 대해서도 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1억5천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사기범 일당으로부터 현금 1천400만원과 범행에 사용한 대포폰 26대, 각종 위조서류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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