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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방 역풍 우려… 국익 보호장치 필요”

입력 : 2016-02-23 20:48:11 수정 : 2016-02-23 20: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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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협 임상혁 국제이사
“서비스 선진화 등 장점 제한적
부작용 막을 대책 마련 시급”
‘외국 법무법인(로펌)의 국내 법률시장 잠식 수순인가, 아니면 우리 로펌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인가.’

법률시장 개방을 앞둔 법조계의 시각이 엇갈리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 임상혁(사진) 국제이사는 “법률 업무는 전통적으로 지역적 성격이 강한 ‘로컬 비즈니스’”라며 “국익과 자국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로드맵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이사는 “법률시장 개방은 긍정적·부정적 측면이 공존하지만 현 단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선진 법률서비스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 등 법률시장 개방의 긍정적 측면은 매우 제한적인 분야와 일부 변호사에게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국내 법률시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 개방은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와 달리 이번 3단계 개방부터는 외국계 대형 로펌의 국내 영업 돌입이 본격화하나 대비가 미흡한 수준이라고 법조인들은 우려한다.

임 이사는 개정 외국법자문사법에 대해 “그동안 농업, 제조업 등에 적용됐던 국내 산업 보호장치와 유예기간 등이 법률시장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 것일 뿐“이라며 “수용할 만한 수준이긴 하나 국내 로펌 육성책이 부족한 점 등 몇 가지 아쉬운 대목이 있다”고 평가했다.

임 이사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국회를 방문해 법률시장의 완전한 개방을 요구하는 등의 국제사회 움직임에 대해선 “대사들이 자국 기업을 대변해 발언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자칫 내정간섭 논란을 일으키거나 절차적으로 무리한 것처럼 비쳐진다면 신뢰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국내 변호사들은 매우 강한 규제를 받는 데 비해 외국 변호사들은 자격 등 기본적 정보조차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장치들을 미리 마련해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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