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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파견법 뺀 노동관련법 처리 안돼”

입력 : 2016-02-23 19:49:26 수정 : 2016-02-23 19: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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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흥정대상 될 수 없어”
이기권 고용부장관 강경 입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파견법을 제외한 노동 3법 처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파견법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 장관은 “파견법은 ‘중장년 일자리법’으로, 파견이 확대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확대되고 용역 등 더 열악한 고용형태에서 파견으로 옮길 수 있어 근로조건이 개선된다”며 “파견 확대는 기업의 인력난 해결 등 1석3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파견직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달라는 어려운 분들의 절박한 요구에 가슴이 미어진다”면서 감정에 북받친 듯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제3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4대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호소한 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은 지난해 9월 파견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개정안 등 5대 노동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초 대국민담화에서 기간제법을 유보하는 대신 파견법을 포함한 4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야당에서는 그러나 파견법을 제외하고 3개 법만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이 장관은 얼마 남지 않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번 임시국회는 노동개혁 입법을 통과시켜 청년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줄 마지막 기회”라며 “진영논리나 이념의 색안경 대신 실사구시의 돋보기를 쓰고 노동개혁 법안을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19대 국회가 일부 노동계의 낡은 운동논리에 매몰돼 절실하고 힘없는 근로계층을 외면한다면 국민에게 엄청난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며 “밤을 새워서라도 파견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덧붙였다.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힘들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3월에도 (임시국회가) 가능하고 5월에도 물리적인 기간은 남아 있다”면서 “공정인사 지침 등 양대 지침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비정규직 차별 금지 등 현장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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