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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 사기 등 혐의로 25일 경찰 조사

입력 : 2016-02-25 09:24:06 수정 : 2016-02-25 09: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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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2시께 현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채권자를 폭행해 사기와 폭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린다 김(본명 김귀옥·63·여)씨가 피고소인 신분으로 인천 중부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다.

경찰에 따르면 린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5일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 방에서 관광가이드 A(32)씨에게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린다김씨는 돈을 빌린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17일 A씨에게 5000만원을 더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 당하자 A씨의 뺨을 때리고 욕설 한 혐의도 받고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18일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린다 김씨를 사기와 폭행 혐의로 25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린다 김씨는 이 같은 경찰의 조사 통보에 지난 18일 변호사를 선임해 서울의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은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린다 김씨가 선임한 변호사는 사건 당시 빌린 돈 문제로 승강이가 벌어졌고, 채권자를 폭행한 사실 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변호사는 "당시 린다 김씨는 늦게까지 호텔방에서 자고 있었으며 갑자기 고소인 A씨가 프린터 직원에게 투숙객 조카라고 속인 뒤 들어왔고 주거침입을 막는 과정에서의 정당방위 차원에 A씨의 어깨를 밀었을뿐 뺨을 때리고 무릎을 꿇린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린다 김씨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지난 1990년대 군 무기 도입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여성 로비스트로 세간에 이름이 알려졌다.

지난 1995∼1997년 군 관계자들에게 항공전자 장비 구매사업 등 2급 군사비밀을 불법으로 빼내고 백두사업과 관련해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00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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