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안산지청에 따르면 부인 A(45)씨는 공범 B(43·공장 직원)씨와 짜고 지난달 22일 밤 11시 50분께 인적이 드문 경기도 시흥시 물왕저수지 부근으로 남편을 유인한 뒤 B씨의 화물차로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남편을 피보험자로 해 교통사고 사망시 4억9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 5개에 가입하는 등 2003년부터 총 사망보험금 17억원에 달하는 보험에 든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보험 가입 확인 과정에서 아들에게 남편 행세를 하도록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다른 피고인 C(50·식당업)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B씨로부터 청부 살인의 선금으로 500만원을 받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아들을 내세워 피해자로 행세하게 한 녹음파일을 확보했으며, B씨와 C씨로부터 보험금 등을 타낸 후 나눠갖기로 모의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남편 앞으로 보험도 몇 개가 있는데 금방 (청구)하면 표시나니까 일단 국민연금, 퇴직금만 해도 3천∼4천만원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B씨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남편을 살해한 뒤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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