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선대위 연석회의에서 "정 의장이 국민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감청과 관련한 부칙조항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우리 당은 그것이라도 받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감청을 할 수 있는 사유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를 위하여'라고 폭넓게 적용한 것을, '국가안전보장의 우려가 있는 경우 테러방지를 위해'라고 수정했다는 것이 이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이 원내대표는 정 의장 중재안의 수용과 관련, "우리는 대테러기구를 국민안전처 등에 둬야 한다는 하는 안을 냈지만 그곳이 국정원이라도 어쩔 수 없이 용인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새누리당은 이것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이것을 받고 몇 개 내용을 정리한다면 국민의 호응 속에 진행되는 필리버스터를 이제라도 중단하겠다는 용서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을 제거해 전향적으로 임해야 하지만 꿈쩍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의 뜻이 전달돼서 새누리당도 움직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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