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적 수치심이 야기될 수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은 것을 기회로 이를 공중에 배포하겠다고 협박해 그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인 것처럼 B(22·여)씨에게 접근해 음란행위가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받은 뒤 B씨가 "더 이상 알몸 사진 등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자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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