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노무비와 건설자재 등의 가격 변동을 고려한 기본형 건축비가 1일부터 2.14% 오른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은 유류, 동관, 철근 등 원자재 가격(-0.95%)은 하락했으나 노무비(5.09%)가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고시로 지상층 건축비는 11층 이상 20층 미만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주택에서 ㎡당 142만9000원에서 146만원이 된다. 지하층건축비는 지하층면적이 85㎡ 이하의 경우 ㎡당 77만8000원에서 79만5000원, 85㎡ 초과는 81만4000원에서 83만1000원으로 인상된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로 분양가 상한액이 건축비 비중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0.86∼1.29% 오른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면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인 주택의 경우 건축비가 3.3㎡당 562만2000원에서 574만3000원으로 12만1000원 오른다. 전용면적 85㎡기준 총 건축비는 411만원 인상된다는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는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결정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나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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