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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비방 군인 처벌 합헌"

입력 : 2016-03-01 18:55:58 수정 : 2016-03-01 18: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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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모든 군인의 상관 명확
처벌 안 하면 군 기강 해이 우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모든 군인의 직속상관이므로 대통령을 비방한 현역 군인의 행동을 상관모독죄로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일 육군중사 A씨가 “상관모독죄를 규정한 군형법 64조 2항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이명박정부 시절 자신의 트위터에 이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9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A씨는 “상관모독죄의 ‘상관’에 대통령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군인복무규율이 상관을 ‘국군 통수권자부터 바로 위 상급자까지’라고 규정한 점에 비춰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모든 군인의 상관임은 명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관모독죄가 없으면 군의 지휘체계와 사기가 무너져 국가 안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필요성을 인정했다.

김이수·강일원 두 재판관은 대통령이 군인들의 상관에 해당하는지와 별개로 ‘모욕죄 처벌 자체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위헌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풍자·해학을 담은 문학적 표현, 정중한 표현으로 비꼬아 하는 말 등을 모욕죄로 처벌하는 경우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규제될 수 있다”며 “모욕죄 처벌은 정치적·학술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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