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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사무소 여직원, 공금 1억5천만원 챙겨 사치품 구매

입력 : 2016-03-08 13:52:02 수정 : 2016-03-08 13: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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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아파트 관리비 지출목록을 허위로 작성해 공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로 관리사무소 직원 A(42·여)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원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담당 직원으로 일하면서 관리비 지출내용을 허위로 꾸며 공금 1억5천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아파트 환경미화 용역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실제 사들이지 않은 청소용품을 산 것처럼 지출 목록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파트 관리비를 맡은 모 금융기관이 지출목록 상 관리소장직인 확인을 허술하게 한다는 점을 이용, 허위 서류를 제출해 돈을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횡령한 돈을 사치품을 구매하는 데 썼다"고 진술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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